공고 제2017-1호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금향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2017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본교 학부모로서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2)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니어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공무원 결격사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나. 후보 등록 장소 : 금향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본교 교무실)
다. 기간 : 2017. 3. 7(화) - 3. 13(월) 7일간
라. 구비 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정보수집?이용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각 1통 (교무실 비치 및 학교홈페이지 탑재)
※후보자 등록을 하신 후 신원조회를 하게 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2. 위원 선거
가. 선거 장소 : 금향초등학교 시청각실
나. 선거 일시 : 2017. 3. 15(수) 예정
다. 선거 방법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
라. 학부모 위원 정수 : 5명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17. 3. 6.
금향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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