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등교중지 및 휴업 기준안
구 분 |
내 용 |
비 고 |
학급 등교 중지 |
1) 신종플루 및 감기, 각종 전염병으로 인한 결석자가 반 전체 아동의 25% 이상일 때 2) 결석자 수와 관계없이 신종플루 확진자가 5명 이상일 때 3) 등교 중지 기간은 3일이며, 완치가 안된 아동은 추가로 등교 중지 할 수 있다. |
기준안은 2009. 11월 5일 부터 적용 한다. |
학년 등교 중지 |
1) 등교 중지 학급이 학년 학급수의 50% 이상 일 경우 학년 등교 중지를 한다. 2) 등교 중지 기간은 3일이며, 완치가 안된 아동은 추가로 등교 중지 할 수 있다. | |
특수 학급 |
1) 특수학급은 2명이상 결석하거나 확진환자가 1명이라도 발생할 경우 휴업한다. 2) 초등학교가 휴교할 경우 특수학급도 휴원(휴교)한다. | |
학교휴업 |
1) 3개학년 이상이 휴업을 하면 전체 휴업을 한다. 2) 전체 학생수의 25% 이상이 결석을 할 경우 전체 휴업을 한다. 3) 신종플루 확진자 수가 50명 이상일 때 전체 휴업을 한다. 4) 학교 휴업 기간은 휴일 포함하여 1주일(7일)간 휴업한다. | |
유 치 원 |
1) 유치원은 결석생이 25% 이상이거나 신종플루 확진 환자가 5명 이상일 때 휴원한다. 휴원은 휴일 포함 1주일(7일)간 한다. 2) 초등학교가 휴교할 경우 유치원도 휴원(휴교)한다. 3) 휴원 기간에도 완치가 안된 아동은 추가로 등원 중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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