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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등교중지 및 휴업 기준안 학운위 심의 통과
작성자
곽은희
등록일
Nov 9, 2009
조회수
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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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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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등교중지 및 휴업 기준안

구 분

내 용

비 고

학급

등교 중지

1) 신종플루 및 감기, 각종 전염병으로 인한 결석자가 반 전체 아동의 25% 이상일 때

2) 결석자 수와 관계없이 신종플루 확진자가 5명 이상일 때

3) 등교 중지 기간은 3일이며, 완치가 안된 아동은 추가로 등교 중지 할 수 있다.

기준안은 2009. 11월

5일

부터

적용

한다.

학년

등교

중지

1) 등교 중지 학급이 학년 학급수의 50% 이상 일 경우 학년 등교 중지를 한다.

2) 등교 중지 기간은 3일이며, 완치가 안된 아동은 추가로 등교 중지 할 수 있다.

특수

학급

1) 특수학급은 2명이상 결석하거나 확진환자가 1명이라도 발생할 경우 휴업한다.

2) 초등학교가 휴교할 경우 특수학급도 휴원(휴교)한다.

학교휴업

1) 3개학년 이상이 휴업을 하면 전체 휴업을 한다.

2) 전체 학생수의 25% 이상이 결석을 할 경우 전체 휴업을 한다.

3) 신종플루 확진자 수가 50명 이상일 때 전체 휴업을 한다.

4) 학교 휴업 기간은 휴일 포함하여 1주일(7일)간 휴업한다.





1) 유치원은 결석생이 25% 이상이거나 신종플루 확진 환자가 5명 이상일 때 휴원한다. 휴원은 휴일 포함 1주일(7일)간 한다.

2) 초등학교가 휴교할 경우 유치원도 휴원(휴교)한다.

3) 휴원 기간에도 완치가 안된 아동은 추가로 등원 중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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