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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신청서(학습계획서) 제출, 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건 충족 시
※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
지침 수정(안)
구 분 |
기존 지침 |
지침 내용 신설 |
내용 |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석 등 |
♦가정학습 포함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함) |
수정 사항 반영 내용
감염병 위기 단계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
기간 |
비고 |
관심 |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석 등 |
40일 이내 |
※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 |
주의 |
|||
경계 |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석, 가정학습 등 |
||
심각 |
담당부서:교무부 문의:031-957-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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