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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는 '심각' 입니다. 기저질환 등의 사유로 등교가 어려울 경우에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가정학습 목적용 양식과 가정학습 이외 목적용 양식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 신청 절차 --
※ 위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체험학습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022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일수 : 국내에 한해 가정학습포함 연간 57일
★가정학습 이외의 사유로는 20일까지 가능★
예시1) 가정학습 37일, 교외체험학습 20일-가능
예시2) 가정학습 57일–가능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능)
예시3)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 40일–불가능(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가정학습은 등교수업일에 한하여 허가 가능하며 원격 수업은 허가 대상이 아님.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인정단위 : 1일(시간단위 인정안됨)
허가받은 날 실제 참여한 수업에 대해 출석인정 조퇴 처리하나 1일 단위 원칙으로 1일을 감함.
-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임교사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학생 안 전 여부 확인.
- 가정학습은 해외 체류하는 학생은 허가 불가능.
- 가정학습으로 인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는 출석의 근거 자료가 되므로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작성
- 가정학습 시 허가된 장소 이외의 곳으로 이동하거나 체류할 수 없음.
※ 학교장허가 교환학습은 국내에 한함.(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 훈령 제 365호)
- 교환학습을 신청할 경우 담임교사에게 문의 후 해당 양식에 신청서 제출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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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안내 | 서경숙 | Sep 30, 2022 | 830 | |
732 | 제18회 전국학생 거북선 창의탐구대회 안내 | 김희경 | Sep 30, 2022 | 848 | |
731 | [공고 제2022-26호]2022학년도 제6차 금향초등학교운영위원회 집회 공고 | 김다혜 | Sep 28, 2022 | 915 | |
730 | 2023학년도 대진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원생 모집 안내 | 김희경 | Sep 26, 2022 | 8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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