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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2022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작성자
김찬희
등록일
Mar 14, 2022
조회수
7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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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는 '심각' 입니다. 기저질환 등의 사유로 등교가 어려울 경우에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학습 목적용 양식과 가정학습 이외 목적용 양식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 신청 절차 --

  1.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최소1일전까지 보호자가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으며 출력이 어려울경우 담임교사에게 사전 요청)
    2. 담임교사는 결재 후 체험학습 출발전까지 보호자에게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허가 통보서를 서면(혹은 문자)로 통보
    3. 체험학습 종료후 결과보고서를7일 이내 담임교사에게 제출

※ 위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체험학습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022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일수 : 국내에 한해 가정학습포함 연간 57
가정학습 이외의 사유로는 20일까지 가능

예시1) 가정학습 37, 교외체험학습 20-가능

예시2) 가정학습 57가능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능)

예시3)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 40불가능(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가정학습은 등교수업일에 한하여 허가 가능하며 원격 수업은 허가 대상이 아님.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인정단위 : 1(시간단위 인정안됨)
   허가받은 날 실제 참여한 수업에 대해 출석인정 조퇴 처리하나 1일 단위 원칙으로     1일을 감함.
-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임교사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학생 안   전 여부 확인.
- 가정학습은 해외 체류하는 학생은 허가 불가능.

- 가정학습으로 인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는 출석의 근거 자료가 되므로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작성
가정학습 시 허가된 장소 이외의 곳으로 이동하거나 체류할 수 없음.

※ 학교장허가 교환학습은 국내에 한함.(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 훈령   제 365호)
- 교환학습을 신청할 경우 담임교사에게 문의 후 해당 양식에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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