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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는 '심각' 입니다. 기저질환 등의 사유로 등교가 어려울 경우에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가정학습 목적용 양식과 가정학습 이외 목적용 양식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 신청 절차 --
※ 위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체험학습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022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일수 : 국내에 한해 가정학습포함 연간 57일
★가정학습 이외의 사유로는 20일까지 가능★
예시1) 가정학습 37일, 교외체험학습 20일-가능
예시2) 가정학습 57일–가능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능)
예시3)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 40일–불가능(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가정학습은 등교수업일에 한하여 허가 가능하며 원격 수업은 허가 대상이 아님.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인정단위 : 1일(시간단위 인정안됨)
허가받은 날 실제 참여한 수업에 대해 출석인정 조퇴 처리하나 1일 단위 원칙으로 1일을 감함.
-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임교사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학생 안 전 여부 확인.
- 가정학습은 해외 체류하는 학생은 허가 불가능.
- 가정학습으로 인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는 출석의 근거 자료가 되므로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작성
- 가정학습 시 허가된 장소 이외의 곳으로 이동하거나 체류할 수 없음.
※ 학교장허가 교환학습은 국내에 한함.(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 훈령 제 365호)
- 교환학습을 신청할 경우 담임교사에게 문의 후 해당 양식에 신청서 제출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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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2017 경기도과학교육원 가족천문교실 안내 | 한상국 | Apr 6, 2017 | 4132 | |
26 | 제7기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 모집 안내 | 윤희윤 | Apr 3, 2017 | 3979 | |
25 | 초중고 교육비 온라인 상시 신청 안내 | 최점옥 | Mar 27, 2017 | 3711 | |
24 | 2017 방과후특기적성 수업시간표 일부 변경 안내 | 최점옥 | Mar 13, 2017 | 3620 | |
23 | 2017학년도 신입유아모집 추가 공고 | 이은지 | Mar 6, 2017 | 4136 | |
22 | 2017 경기교육 현장참여 정책 제안제 운영 알림 | 이진경 | Mar 6, 2017 | 4213 | |
21 |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S/W 보급 안내 | 조미경 | Feb 23, 2017 | 4575 | |
20 | 2017학년도 신입생 반배정입니다. | 이병태 | Feb 20, 2017 | 5090 | |
19 | 2017년 교육자원봉사센터 운영 안내 | 조미경 | Feb 17, 2017 | 4689 | |
18 | 학교폭력관련 심리상담, 교육감지정 치료기관 이용 안내 | 이규봉 | Feb 17, 2017 | 4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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