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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는 '심각' 입니다. 기저질환 등의 사유로 등교가 어려울 경우에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가정학습 목적용 양식과 가정학습 이외 목적용 양식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 신청 절차 --
※ 위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체험학습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022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일수 : 국내에 한해 가정학습포함 연간 57일
★가정학습 이외의 사유로는 20일까지 가능★
예시1) 가정학습 37일, 교외체험학습 20일-가능
예시2) 가정학습 57일–가능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능)
예시3)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 40일–불가능(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가정학습은 등교수업일에 한하여 허가 가능하며 원격 수업은 허가 대상이 아님.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인정단위 : 1일(시간단위 인정안됨)
허가받은 날 실제 참여한 수업에 대해 출석인정 조퇴 처리하나 1일 단위 원칙으로 1일을 감함.
-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임교사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학생 안 전 여부 확인.
- 가정학습은 해외 체류하는 학생은 허가 불가능.
- 가정학습으로 인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는 출석의 근거 자료가 되므로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작성
- 가정학습 시 허가된 장소 이외의 곳으로 이동하거나 체류할 수 없음.
※ 학교장허가 교환학습은 국내에 한함.(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 훈령 제 365호)
- 교환학습을 신청할 경우 담임교사에게 문의 후 해당 양식에 신청서 제출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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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 | 경기의정부도서관 2022년 하반기 평생교육프로그램 안내 | 김효경 | Aug 25, 2022 | 979 | |
716 | 2022 금향초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계획 | 이정원 | Aug 25, 2022 | 1011 | |
715 | 2022년 2학기 코로나19 대응 방역인력 채용 공고 | 최예지 | Aug 12, 2022 | 1066 | |
714 | 2022 금향초등학교_학교생활인권규정 및 신구대조표 | 관리자 | Aug 9, 2022 | 1200 | |
713 | 2023년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단체보험 설계 | 최예지 | Aug 5, 2022 | 1376 | |
712 | 불안한 자녀를 이해하고 돕기 | 서경숙 | Jul 21, 2022 | 1315 | |
711 |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여름방학 융합체험교실 신청 안내 | 김희경 | Jul 21, 2022 | 1323 | |
710 | 신나는 SW·AI교육 수기공모전 안내 | 최현건 | Jul 14, 2022 | 1429 | |
709 | FSS 어린이 금융스쿨 안내 | 김희경 | Jul 13, 2022 | 1347 | |
708 | 소방청 주관 「2022년 119응급처치 영상 공모전」 안내 | 이혜진 | Jul 13, 2022 | 1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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