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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향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2005.2.2. 제정

제1차 개정 2005.3.24.

제2차 개정 2006.12.21.

제3차 개정 2007.4.1.

제4차 개정 2008.4.24.

제5차 개정 2009.4.3.

제6차 개정 2012.2.27.

제7차 개정 2013.2.25.

제8차 개정 2013.4.4.

제9차 개정 2015.4.6.

제10차 개정 2017.4.11.

제11차 개정 2019.2.21.

제12차 개정 2020.2.17.

제13차 개정 2020.3.5.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조, 동법시행령 제62조, 경기도립학교

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금향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 본 위원회는 금향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칭하고 금향초등학교에 설치한다.

 

2장 위원의 선출

 

제3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1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명 40%,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40%, 지역위원 2명 20%로 구성하며,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

본교 병설유치원운영위원은 학부모위원 1명, 교원위원 1명으로 구성하되 금향초등학교 학부모위원 및 교원 정수에 포함한다.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선출관리 등은 본교 학교운영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4조(위원의 겸임)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다만, 병설학교 교장은 소속 학교의 당연직 교원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단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남은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1/4 이상이 자리가 비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유고시 연장자 또는 참석 위원의 동의를 받아 임명된 사람이 회의를 진행한다.

제6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

한다.

④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⑤ 선거사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

 

제7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투표가 어려울 경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을 활용하여 후보자에 게 투표할 수 있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2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일전까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⑥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⑦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⑧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8조(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2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제9조(위원의 자격 상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 할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휴학?전학 및 퇴학한 때

(다만, 자녀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 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1.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
  2. 위원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3. 학부모 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제6항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 을 알선한 경우

 

제10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

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제11조(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전까지, 지역위원은 임기만료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12조 (위원회 조직 및 선출방법)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의 의무)

① 회의에 참석한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에게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 및 28조에

의하여 참석여비를 지급한다. (4시간 이하 1만원, 4시간 이상 2만원)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할 수 없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3장 기능 및 심의

 

제14조 (기능)

①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학교장이 시행하고 추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한다.)

 

제15조 (심의사항 등)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1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 수련 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
  4.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유치원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4.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5.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6.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8. 기타 대통령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

한다.

④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4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제16조(임기개시)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17조(회의 소집)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①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의 연간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 (안건의 제출 및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1/4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단,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제19조 (서류 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 (의사 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한다.

 

제21조(회기)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 결산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인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외원은 반드시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소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 학생,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회의 공개)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 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를 살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26조(심의결과의 통보)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학교장

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27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 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28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5장 규정의 개정

 

제29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30조(규정의 개정)

① 최초의 규정은 교직원 전체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제정하되 운영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② 최초 위원은 최초의 규정에 의거 구성한다.

③ 최초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의원정수, 구성비율, 선출

절차 및 방법)은 변경할 수 없다.

④ 진술인의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개시 및 만료)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로부터

개시하여 차기 임기 개시 전일에 만료된다.

 

제3조(병설유치원과의 통합운영) 본 운영위원회에서 금향초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수 하며, 금향초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한다.

제4조. 금향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과 금향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상의한 경우 본 위원회에서 조정?심의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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